공지사항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진주지방회
입법회의 25,26일의 주요내용

본문

입법회의 내용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25일(화) 입법회의 내용 중 관심사항 정리 ********

-총회대표들이 2시간 넘게 토론을 벌인 헌법심의 과정에서 의회제도가 부결됐다.장정개정위원들이 "이건만이라도"라며 강한 의지를 보인 행정총회와 입법의회 통합총회는 재적수의 2/3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총회대표수 축소 등은 어렵게 되었다.

-헌법공고안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로 지루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총회대표들은 장정에 명시된 입법의회 30일전에 공고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헌법공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신동일 장정개정위원장은 기독교타임즈에 공고 했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안은 기독교세계(월간)와 본부홈페이지로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총대들은 기독교세계(월간) 10월호에 공고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를 맡은 신경하 감독회장은 지루한 토론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7시 속개된 회의에서 공고된 내용을 승인키로 하고 회의를 속회했다.

-헌법 발의권의 폭이 넓어졌다.기존의 6개연회 이상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안이 4개연회 이상으로 개정됐다.

-총회대표들은 집사는 70세 미만인자로, 권사는 35세 이상 70세 미만인자, 장로는 40세 이상 67세 미만인자로 자격을 개정했다.

-상정된 은퇴장로 예우(특별회원은 발언권을 보유하며 교회발전을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와 관련 장로 총대가 반대의견을 피력, 장로 총회대표들은 "은퇴했으면 깨끗이 은퇴해야 한다"는 말에 "옳소" 발언이 이어졌다. 압도적인 표차로 결국 부결됐다.



****** 26일(수) 입법회의 내용 중 관심사항 정리 ********

<<안건>>---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신설)

③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정)


- 전 1항을 1,3항으로 나누고, 2항을 신설하다라고 장개위원장이 말하다.

- 100이하의 부목사에 대해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은급과 유관하여 100명도 채 안되는 것에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발휘했다고 말하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에서는 부담임목사를 둘 수 없는 문제와 교역자 수급문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 박춘화 감독 : 부담임자 생활비 지급 못하면서 진급과 연급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100명 이하에 교회는 어렵다. 부부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이상도 목사 : 제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다. 100명이하에서 부목을 두는 교회는 소수인데 교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교역자 수급 문제와 교회가 앞으로 팀목회를 위해서는 100명이하는 팀목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 안광수 목사 : 교회 실태 보고에 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00만원 월세 교회가 3명의 부목사가 있다. 예배 참석 하지 않고 10년 부목으로 되어 있다. 은급비가 파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하다.

443명중 371표로 가결 되다.


안건>>----

연회 정회원의 연수교육 의무화하는 제173조의 조항에 대해 통과되다.

[173]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통과


안건>>----

부부교역자가 같은 교회에서 담임과 부담임을 할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 투표결과 449명중 337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신설)


안건>>-----

호남선교연회 직할체제 부결

호남선교연회 감독직할체제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렀다.
창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직할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감독회장이 선교연회도 맡아야 주장이 맞섰다.
토론 끝에 재석(오후 2시50분 현재) 574명에 찬성161표 밖에 못 얻어 부결됐다.


안건>>------

제 144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관련 조항에서 4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본부 총무 4년임기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원안으로 돌아갔다.



안건>>----

평신도 대표 가급적 여성 30% 할당 살아나게 되다.

의회와 관련 장정 원안 내용중 평신도 대표 가운데 여성 30%를 참여시킨다는 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을 두고 여성총대들이 개교회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여성들이 교회와 지방, 연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개정안이 부결됐다.
그래서 각 의회에 평신도 대표중 가급적 여성 30%가 참여하게 되었다.

27일의 일정은 들어오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은 조회 4,711회 2005-10-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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